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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by daylog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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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daylog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금(지원금) 안내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함.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봉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함.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함.

신청 시 주의 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 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은 연평균 보험료 분위가 1 분위(저소득) ~ 10 분위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환급금 조회 및 신청에 앞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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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공단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먼저 진행합니다.
  2. 로그인이 완료되면 2번 박스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1. 신청가능한 환급금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눌러 제출한다.

저는 환급금이 없는 대상이므로 '신청 가능한 환급금(지원금) 내역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환급금이 있는 분들은 목록이 표기되기 때문에 선택하신 다음에 신청하시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화면에서는 전체환급금(지원금) 신청 결과를 제공합니다.

신청한 환급금(지원금)은 지사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되므로 일부 지연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에서는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 신청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보험료 환급금
  • 기타 징수금 환급금
  •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 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지원금) 조회 및 신청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환급절차가 어렵지 않으니 글에 담긴 신청절차대로 환급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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